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무연고(노숙인)복지지원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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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노숙인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인 노숙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사회 통합을 도모합니다. - 배경: 경제적 어려움, 가족 해체, 질병 등으로 인해 노숙 위기에 처하거나 이미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주거 지원: 임시 주거(쉼터, 응급 잠자리) 제공 및 입소 지원, 자활·재활 시설 연계 및 입소 지원, 주택 물색 및 임대보증금/월세 일부 지원(자활 성공 후 자립 시),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 - 생계 지원: 식료품 및 위생용품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 지급, 생계비 일부 현금 또는 현물 지원(개별 심사를 통해 차등 지원), 겨울철/여름철 특별 물품(방한복, 담요, 생수 등) 지원 - 의료 지원: 응급 의료 지원 및 병원 진료 연계, 정신 건강 상담 및 치료 연계(정신과 전문의 상담 지원), 건강 검진 및 만성 질환 관리 지원,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 및 약제비 일부 지원 - 자활·재활 지원: 개별 사례관리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자활 근로, 취업성공패키지 등 연계), 심리 상담, 중독 관리 프로그램 연계, 사회 적응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지원 - 기타 지원: 신분증 재발급 지원(주민등록 말소자 등), 법률 지원 연계, 정부 및 민간 자원 연계 [목적] - 노숙인의 인권 보호 및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보장 - 노숙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복귀 지원 - 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재활 및 자립 의지 고취 - 궁극적으로 노숙 문제의 예방 및 해소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특정 거주지 없이 노숙하고 있거나, 노숙인 시설 또는 비주택(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자 - 일시적인 주거 불안정으로 인해 노숙 위기에 처한 자 - 무연고(독거)인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자 [선정 기준] - 거주지: 특정 거주지 없이 노숙하고 있거나, 노숙인 시설 또는 비주택(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소득: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 준용 가능) - 연령: 연령 제한은 없으나, 지원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아동·청소년은 관련 아동복지법에 따라 별도 보호) - 기타: 알코올 중독, 정신 질환 등 특별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자활 의지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을 고려합니다. [제외 대상] - 타 복지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및 생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이중 지원 방지) - 지원 의지가 없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 등으로 시설 입소 또는 재활이 어려운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가장 먼저 가까운 노숙인 시설(쉼터, 자활 시설), 다시서기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통합복지담당)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거리 노숙인의 경우, 순찰 중인 노숙인 아웃리치팀에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욕구 조사 및 실태 확인: 전문 복지사가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현재 상황(노숙 기간,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자활 의지 등)과 필요한 지원 내용을 파악합니다. 3. 지원 계획 수립: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복지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주거, 생계, 의료, 자활 등) 4. 서비스 연계 및 제공: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적합한 노숙인 시설 입소, 기초생활수급 신청, 의료 서비스 연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사례 관리: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대상자의 자립 과정을 돕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 기본 서류: 신분증(있는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지가 없는 경우 시설에서 지원),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재산 관련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 - 건강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 기타: 사회복지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노숙인 복지지원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서류 준비를 돕습니다. [유의사항] - 적극적인 자활 의지: 본인의 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지원의 동기가 됩니다. - 규칙 준수: 시설 입소 등의 경우, 각 시설의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상담: 복지사와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중 지원 금지: 타 복지 제도를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의 한계: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공되는 지원은 예산 및 정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상담 및 지원 과정에서 제공된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지역별 담당 부서에 문의 - 지역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다시서기센터): 노숙인 관련 전문 상담 및 지원 기관 - 노숙인 쉼터 및 자활 시설: 가장 가까운 시설에 문의하여 초기 상담 및 연계 지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자체별 복지콜센터: 예)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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