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무연고자(부랑인)보호 관리

행려자에 대한 숙박 여비를 지급하여 노숙을 방지하고 안전한 귀향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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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길 위에서 노숙하거나 거처가 불분명한 무연고자 및 행려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범죄 노출, 건강 악화 등)을 방지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며, 안전하게 본인의 거주지로 귀가할 수 있도록 숙박비, 식비, 여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 보호 서비스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숙박 지원**: 일시적인 단기 숙박비(1~3일 정도)를 지원하여 안전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주로 인근 숙박업소(여관, 모텔 등) 이용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노숙인 임시보호시설 등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식비 지원**: 숙박 기간 중 기본적인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식비를 지원합니다. - **귀가 여비 지원**: 본인의 거주지 또는 연고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비(버스, 기차 등)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필요시 교통카드 등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연계**: 지원 과정에서 행려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 지원, 노숙인 시설 입소, 기초생활보장 등 장기적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도록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합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교통카드 충전, 시설 이용권 제공, 해당 기관(숙박업소 등)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금액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지침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 - **인권 보호 및 노숙 방지**: 거리에서 발생하는 노숙을 방지하고, 무연고자 및 행려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보호합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더 큰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 **안전한 귀가 지원**: 노숙인 등이 자력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본인의 생활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거나 노숙하는 등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행려자 및 노숙인 -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력으로 귀가 또는 숙박 해결이 어려운 자 - 가족, 친지 등 귀가를 위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보호가 필요한 무연고자 [선정 기준] - 현재 거주지가 불분명하며, 긴급하게 숙박 및 귀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자력으로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귀가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 질병, 부상,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외 대상] - 본인 또는 연고자가 숙박 및 귀가 여비를 충분히 소지하고 있어 자력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 - 이미 유사한 목적의 다른 복지 혜택이나 시설 보호를 받고 있거나 예정된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단순 여행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며, 명백한 행려자 또는 노숙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이 복지 혜택은 일반적인 복지 사업과는 달리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발견 및 신고**: 지역 주민, 경찰, 소방 등 공공기관의 신고 또는 공무원(읍면동 담당자, 시군구 노숙인 순찰반 등)의 현장 발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 **현장 확인 및 상담**: 신고 또는 발견 후 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나 시군구 복지과, 또는 노숙인 시설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하여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3. **지원 결정 및 조치**: 상담 및 상황 파악 결과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숙박 지원, 귀가 여비 지급, 의료 연계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준비 서류] 무연고자 및 행려자의 특성상 준비 서류가 미비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더라도 지원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현장 상황 파악과 상담을 통해 지원이 결정됩니다. -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 (있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없을 경우 담당 공무원의 사실 확인 및 조회로 대체 가능) - **상황 확인을 위한 진술**: 본인의 상황(노숙 경위, 귀가 희망 여부, 연고자 유무 등)에 대한 진술. - **(필요시) 의료 기록 또는 소견서**: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긴급 의료 지원이나 시설 연계가 필요할 경우. [유의사항] - **긴급성 및 일시성**: 본 사업은 긴급하고 일시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상담을 통해 다른 복지 서비스(노숙인 시설 입소,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로 연계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원활한 지원과 적절한 연계를 위해 사실에 입각한 정보와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지원 목적 외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운영 상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적인 지원 기준, 내용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으로, 복지 담당자와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노숙인 담당 부서**: 해당 지역의 무연고자 및 노숙인 보호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 쉼터**: 노숙인 문제에 특화된 전문 상담 및 지원 기관입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긴급 상황 시 112, 119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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