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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노인 주거비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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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사업은 급증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주거 취약계층인 무주택 독거노인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주거비(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실제 부담하는 주거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대상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1년 단위로 지원하며, 매년 자격 요건 재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격 변동이 없는 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추가 지원: 필요한 경우, 초기 입주 시 발생하는 이사비 또는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 주거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 1회, 최대 50만원 한도).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주택 독거노인이 더 이상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에서 안정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의 삶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독거노인 중, 단독 세대주인 분 - 주민등록상 주거가 없는 사실상의 무주택자 또는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 기초연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 - 주거급여 등 타 주거복지 사업의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소유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이 대도시 기준 1억 3천 5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 기준 8천 5백만 원 이하인 가구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분 - 부양의무자 기준: 별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택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예: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는 자 등)는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비치된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현장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복지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주거 환경 및 생활 실태를 확인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6. 지원 개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안내된 날짜에 맞춰 주거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현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고시원/쪽방 등 입실 확인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연금 수급 증명서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 통장 사본 (주거비 지원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 계좌)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주거급여, 영구임대주택 등 정부 및 지자체의 다른 주거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재심사: 매년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이때 다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금지: 서류 위조나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 활용 동의: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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