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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형 아이돌봄사업 지원

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군비로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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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주형 아이돌봄사업 지원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무주군이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20%를 추가 지원합니다 (월 최대 10만 원 한도). - 예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30만 원인 경우 6만 원 지원, 본인부담금이 60만 원인 경우 최대 한도인 10만 원 지원. - 지원 방식: 신청 가구의 청구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받는 방식이 많으며, 세부적인 방식은 해당 연도 사업 운영 지침에 따릅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년 재신청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무주군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 돌봄 공백 해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여 부모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합니다. - 저출산 극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무주 조성: 지역사회에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중, 만 12세 이하 영아 및 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 예정인 가구 (시간제, 종일제, 기관연계 등 모든 유형 포함)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가구 - 서비스 이용 기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 예정인 가구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무주형 아이돌봄사업 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본래의 소득 유형(가~라형)에 따른 정부 지원 외에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주군 가구에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 정부 및 타 지자체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가구 (단,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유형별 정부 지원금은 중복으로 보지 않음) - 무주군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한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 먼저 아이사랑포털(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2. 무주형 아이돌봄사업 지원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개시 후, 무주군청 가족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연도 사업 지침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심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무주군에서 자격 및 지원 요건을 심사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또는 분기별 정해진 일자에 본인부담금 지원금이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환급 방식의 경우, 신청자가 사용 내역 증빙 후 신청) [준비 서류] - 무주형 아이돌봄사업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무주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확인서 (아이사랑포털 출력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증빙 서류 (결제 영수증, 이용 내역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필요시) 기타 무주군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정부 및 타 지자체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무주형 아이돌봄사업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유형별 정부 지원금은 중복으로 보지 않음)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전출, 서비스 이용 중단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무주군청 가족정책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무주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지원금 소급 적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매월 또는 분기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무주군청 가족정책과: 063-320-2212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문의: 아이사랑포털 (www.bokjiro.go.kr)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대표번호 1577-2514 - 복지 관련 일반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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