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자체

미혼모부 초기 정착 지원금

자녀를 출산하고 단독으로 양육하게 된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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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녀 양육을 시작하는 미혼모·부에게 초기 양육 물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출발을 돕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100만원 (지자체별로 금액 상이) - 지원 방식: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일시금 지급 [목적] 미혼모·부의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 환경 안정화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자녀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인 미혼모 또는 미혼부 [선정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이력이 없는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출생하여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등 지자체별 소득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자녀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생신고 후 1년)이 경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사업 시행 여부 및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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