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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지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강화 및 보호자들의 장애돌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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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심리적·육체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발달장애인의 실종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가족들의 고통이 커짐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스마트 배회감지기(GPS 단말기) 지원**: 발달장애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GPS 기반의 배회감지기를 지원합니다. 기기 구입 비용은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통신료는 일정 기간(예: 1~2년) 동안 지원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기능**: 실시간 위치 추적, 안심구역 설정(설정된 구역 이탈 시 보호자에게 알림), 비상호출 버튼, 활동량 기록 등의 기능을 포함합니다. - **기기 종류**: 휴대용, 손목시계형, 신발 깔창형 등 대상자의 특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택의 폭을 제공합니다. - **실종 예방 교육 및 상담**: 발달장애인 본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종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위기 상황 대처 요령, 배회감지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심리 상담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돌봄 부담 경감을 돕습니다. - **사전등록제 연계 지원**: 경찰청의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신청을 독려하고, 필요시 신청 절차를 지원하여 실종 발생 시 신속한 신원 확인 및 발견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 **유관기관 협력**: 경찰청,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실종 예방 및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목적] - 발달장애인의 실종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생활 환경 조성. -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안전 귀가 지원. -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정서적 안정 도모. - 발달장애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중 실종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 및 발달장애인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가구.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자.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발달장애인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다만, 실종 이력이 있거나 실종 위험이 현저히 높은 경우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연령 제한은 없으나, 아동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의 신청이 필수적이며,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이미 유사한 실종 예방 기기(배회감지기 등)를 타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지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기기 노후화, 분실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와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자격 요건(발달장애 여부, 소득 기준, 실종 위험도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기기 지급 및 교육**: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배회감지기 등 실종 예방 기기가 지급되며, 기기 사용법 및 관리 요령, 실종 예방 교육 등이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발달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등록증명서로 대체 가능)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대상자가 가족관계임을 증명)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 기준 적용 시 필요) - 실종 이력 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경찰서 발급) - 의사 소견서 (실종 위험도가 높음을 증명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제출 요청)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기 관리 및 활용**: 지원받은 배회감지기는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항상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충전하는 등 보호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기 분실, 파손 시 일정 부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통신료 및 약정**: 기기 통신료는 지원 기간이 만료되면 본인 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특정 통신사 약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예산 제한**: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 및 실종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사전등록제 필수 연계**: 지원받는 발달장애인은 경찰청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반드시 등록하여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지역 장애인복지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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