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AAC) 지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림, 상징 등을 활용하는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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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은 말과 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다른 방식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AAC 기기를 통해 교육,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AAC 기기 지원: 개인의 장애 특성과 필요에 맞는 AAC 기기(전용 단말기, 태블릿PC 등) 구입 비용의 80~90%를 지원합니다. - AAC 소프트웨어 및 앱 지원: 의사소통에 필요한 상징, 그림, 음성 출력 기능이 포함된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앱을 제공하거나 구입을 지원합니다. - 상담 및 교육: 개인에게 적합한 AAC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상담, 평가, 사용 교육을 제공합니다. [특징] 단순 기기 전달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기기를 실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사후관리를 병행하여 의사소통 능력의 실질적인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 - 뇌병변, 언어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 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를 통해 기기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지역 보조기기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의사소통 능력 평가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지원 품목은 매년 고시되며, 목록에 있는 제품에 한해 지원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구입가의 10~20%)이 발생합니다. [문의처] -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 각 광역·도별 지역 보조기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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