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지방자치단체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활동 공간, 운영비,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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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존의 시혜적이고 수동적인 복지 서비스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기주도적' 복지 모델입니다. [지원 내용] - 활동비 지원: 모임 운영에 필요한 회의비, 교육비, 재료비, 외부 활동비 등 지원 (모임별 연간 100~300만원 내외) - 공간 지원: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의 공간을 정기적인 모임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 전문가 지원: 모임의 목표 설정, 의사소통, 갈등 관리 등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퍼실리테이터)를 파견하거나 자문을 제공 - 역량강화 교육: 자기표현 및 권리옹호 기술, 리더십 훈련 등 자조모임 운영에 필요한 교육 제공 [목적]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증진,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상호 지지체계 구축,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3인 이상의 발달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자조모임 - 자조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 조력자(퍼실리테이터)를 포함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매년 초 공모를 통해 모임의 목적, 활동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예산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의 공모 사업에 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자조모임 지원 신청서 - 회원 명단 - 연간 활동계획서 - 예산 사용계획서 [유의사항] - 지원금은 반드시 계획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활동 종료 후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주도성을 존중하되, 모임 초기에는 부모나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1522-2882)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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