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 평일 낮 시간(통상 09시부터 18시) 동안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경험하고, 개인의 자립 생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 돌봄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가족 구성원이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도록 돕는 중요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제공 시간: 발달장애인의 개별 욕구와 활동지원 등급 등을 고려하여 월별 정해진 시간(급여량)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통상 기본형(월 100시간 내외)과 심화형(월 132시간 내외) 등으로 차등 지원되며, 지자체 및 연도별 지침에 따라 서비스 시간과 형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활동 내용: 이용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개별적인 욕구와 흥미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요 활동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미·여가 활동: 문화예술 활동(음악, 미술, 공예 등), 독서, 영화 감상, 보드게임, 동아리 활동 등
- 자기 계발 활동: 컴퓨터 활용, 기초 문해 교육, 요리, 재활 스포츠, 정보화 교육 등
- 건강 증진 활동: 생활 체육, 스트레칭, 산책, 요가 등
- 사회성 증진 활동: 지역사회 시설 이용(도서관, 박물관 등), 지역 축제 참여, 자원봉사, 사회적 기술 훈련 등
- 직업 능력 향상 활동: 직업 탐색, 직업 기초 교육, 근로 체험 등 (단, 직접적인 고용 연계 서비스는 아님)
- 지원 방식: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며,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바우처 카드(예: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를 결제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정부 지원을 통해 이용료의 상당 부분을 경감받습니다.
[목적]
이 서비스의 주된 목적은 성인 발달장애인이 수동적인 돌봄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낮 시간 동안의 의미 있는 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잠재력을 개발하며,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에게는 일상생활의 여유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지적 또는 자폐성 등록 장애인(성인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의미합니다.
- 거주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선정 기준]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
-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시설급여 이용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학기 중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이용 가능).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재가서비스(예: 활동지원서비스의 주간활동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거주시설 등 유사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동일 시간대에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서비스의 필요성 평가 및 지자체별 예산 상황,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경우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안내받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3. **서비스 적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경우에 따라 전문가의 욕구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결정 통지서(급여량 포함)를 신청인에게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합니다.
5.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서비스 이용**: 서비스 결정 통보 후, 지정된 금융기관(신청 시 안내)에서 바우처 카드(예: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록된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선택 시에는 기관별 프로그램, 운영 시간, 환경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및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신청인 및 대리 신청인(가족 등)의 신분증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 (해당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주간활동서비스는 소득 기준이 없으나, 다른 복지서비스 연계 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 정도 및 서비스 필요성 판단을 위한 보충 자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활동지원서비스의 주간활동급여를 받고 있거나, 다른 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거주시설 등을 이용 중인 경우 중복하여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신청 전 현재 받고 있는 유사 서비스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의 중요성**: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등록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중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프로그램 내용, 운영 시간, 접근성, 환경,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충분히 비교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발급된 바우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서비스 시간(급여량) 조정**: 서비스 시간(급여량)은 발달장애인의 지원 필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특성에 맞는 적정 급여량 산정이 중요합니다.
- **예산 및 대기**: 지역별 예산 상황 및 신청 수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까지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도 꾸준히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과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 총괄 기관 중 하나로, 정책 및 제도 관련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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