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탈북학생들이 남한 사회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학업을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미래 통일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북한에서의 교육 환경과 남한의 교육 환경 간의 차이, 언어 및 문화적 이질감, 그리고 심리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업 부적응을 겪을 수 있는 탈북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학업과 사회 통합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학습 활동 지원**: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육비, 교재비, 학용품비, 온라인 학습 수강료, 독서실 이용료 등을 지원합니다. (예: 월 10만원~30만원 상당의 학습 보조비, 학기당 50만원~100만원의 학력 향상 지원금 등, 학생의 학년 및 필요에 따라 차등 지원).
- **대학 등록금 지원**: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학업 성적 및 가계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진로 및 취업 지원**: 직업 체험 프로그램, 진로 상담, 자격증 취득 지원 등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 탐색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심리 정서 지원**: 학업 스트레스, 사회 적응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 문화 체험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기타 필요 물품 지원**: 학습에 필요한 노트북,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 구입비 또는 인터넷 통신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바우처 지급, 학교 또는 교육기관으로 직접 송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매년 사업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학생에 대해 학기 단위 또는 연간 단위로 지원하며, 지원 조건 충족 시 졸업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통합적 지원**: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학습, 심리, 진로 등 학생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맞춤형 교육 기회 제공**: 개인의 학업 수준과 특성에 맞는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학업 역량을 강화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 적응력 강화**: 우리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성 및 대인관계 형성 기회를 제공합니다.
- **미래 인재 양성**: 탈북학생들이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및 그 자녀).
- 검정고시 준비 등 학력 취득을 위한 학습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기본 기준**: 통일부 장관이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상 보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자녀.
- **학업 의지 및 잠재력**: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지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
- **학업 성취도**: 직전 학년 또는 학기 성적을 참고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나, 탈북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적 미달만으로 일률적인 배제는 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 학업을 중단(자퇴, 장기 휴학 등)한 학생.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정부 및 지자체, 타 기관 지원 사업을 통해 중복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단, 지원 내용이 명확히 다를 경우 병행 가능 여부는 별도 협의).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학칙을 위반하는 등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학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탐색 및 상담**: 가장 먼저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담당 교사(탈북학생 지원 담당 교사, 담임 교사 등) 또는 교육청 담당 부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등에 문의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학생의 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 방안을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신청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학생의 기본 정보, 학업 계획, 지원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 **필수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받거나 준비합니다.
4.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모든 준비 서류를 해당 기관(학교, 교육청, 관련 지원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면접 또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학생의 상황과 지원 필요성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6. **결과 통보 및 지원**: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학생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안내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탈북학생 교육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또는 보호대상자 확인서 (가족 관계 확인을 위해 부모의 서류도 필요할 수 있음)
- 재학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직전 학년(학기) 성적증명서 (대학생의 경우 필수, 초중고등학생은 참고용)
- 학업 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지원 기관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학습 보조비 등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 (필요시) 관련 분야 추천서 또는 활동 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각 지원 사업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한 목적의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 서류를 위조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유지**: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성적 유지, 프로그램 참여 의무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상담의 중요성**: 탈북학생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한 지원은 매우 다양하므로, 반드시 지원 기관의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을 찾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교육부 탈북학생교육지원센터**: (국번 없이) 1396 또는 관련 홈페이지 참고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031-670-6114
- **시도 교육청 탈북학생 담당 부서**: 각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 **재학 중인 학교 학생복지 담당 교사 또는 상담 교사**
- **관련 민간 단체 또는 NGO** (예: 남북하나재단, 탈북민지원센터 등): 해당 단체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