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신고

인터넷 상의 불법정보(음란, 도박 등) 및 유해정보(권리침해, 비방 등)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고 신고를 접수하는 전화 및 온라인 민원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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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구의 핵심 업무입니다. [지원 내용] - 불법·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신고된 정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합니다. - 권리침해정보 심의: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고 구제 조치를 합니다. - 디지털성범죄정보 신속심의: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신속하게 심의하여 유통을 차단합니다. - 상담 서비스: 전화(국번없이 1377) 및 온라인을 통해 신고 절차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상담 제공 [목적]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건강한 사이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불법·유해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이를 발견한 모든 국민 [선정 기준] -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민원참여 > 인터넷피해구제' 또는 '전자민원' 메뉴를 통해 신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77 [준비 서류] - 신고 대상 정보의 URL 주소 - 해당 정보가 게시된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또는 동영상 파일 - 권리침해 신고의 경우,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권리침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유의사항] - 심의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 디지털성범죄정보는 신속 처리) - 단순 비판이나 의견 제시는 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번없이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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