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로,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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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출산 초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휴가 기간: 총 10일의 유급휴가 - 사용 기간: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분할 사용: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최초 5일분에 대해 정부에서 고용보험으로 급여 지원 (상한액 있음) [목적] -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출산 초기 여성의 회복을 도와 부부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배우자의 출산을 앞둔 모든 남성 근로자 (고용 형태 무관) [선정 기준]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배우자의 출산 사실이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긴급한 경우 출산 후에도 신청 가능) 2.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3. 정부 지원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은 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회사 양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업주는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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