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대검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범죄피해자자에 대해 치료, 생계지원, 장례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재활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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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는 범죄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범죄피해자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종합적인 경제적 지원 제도입니다.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범죄피해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다각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치료비 지원**: 범죄로 인한 상해, 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및 정신과 치료비(심리치료, 상담 비용)를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도 심사를 통해 일부 지원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도 포함됩니다. 지원 한도는 사안별로 다르며, 일정 한도(예: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생계비 지원**: 범죄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렵게 되거나 소득이 감소하여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곤란한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긴급한 상황의 경우 즉시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기간 및 금액은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장례비 지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법정 한도(예: 1,000만원)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 **간병비 지원**: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로 인해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주거 지원**: 범죄 발생으로 인해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거처 제공 또는 주거비(임차료 등)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 **학비 지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학비 일부를 지원하여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피해자가 입은 다양한 유형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회복시키고, 재활을 통해 다시금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신속한 초기 지원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피해자가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지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피해자의 인간다운 삶의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범죄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은 직접 피해자 및 그 유족 또는 부양가족입니다. -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 유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또는 사실상 부양하던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피해의 심각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의사의 진단서, 수사기관의 기록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그로 인해 파생된 경제적 피해(소득 상실, 치료비 등)가 클수록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 **지원 시급성**: 치료비, 생계비 등 긴급하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 심사 및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범죄 발생 경과 기간**: 원칙적으로 범죄 발생일 또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정신적 피해 등 뒤늦게 발현되거나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 여부**: 가해자로부터의 배상금, 보상금, 보험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이나 보험을 통해 피해가 이미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귀책사유**: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범죄 유발 행위 등이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 생계비, 치료비 등의 지원은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가까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십시오. 피해 상황과 필요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이 가능하며, 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피해 상황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 사실 확인, 현장 방문 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또는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이 확정되면, 신청인의 지정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다음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범죄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경찰 수사보고서, 검찰 처분 결과 통지서, 진단서, 소견서 등) - 피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치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사망진단서, 장례비 영수증, 소득 증빙 자료, 손상된 재산 목록 및 평가서 등) - 신청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범죄피해 지원금은 범죄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대부분 3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 발생 즉시 또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 가해자로부터의 배상, 보험금 등으로 피해가 충분히 회복된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전,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종합적인 상담의 중요성**: 개별적인 피해 상황과 지원 기준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전문 상담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지원 종류와 절차, 준비 서류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차 피해 예방**: 지원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 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문의처]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국번 없이 112 (경찰청) 또는 1301 (검찰청 콜센터)로 전화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결을 요청하거나, 각 지역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각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내에 설치된 피해자지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 피해의 경우 해바라기센터(전국 1644-2415)에서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도움과 함께 경제적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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