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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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피해를 위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유족구조금: 피해자 사망 시,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지급 (최대 약 1억원) - 장해구조금: 피해자에게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산정된 금액 지급 - 중상해구조금: 1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와 휴업손해액 등 지원 [특징] - 가해자의 신원이나 배상 능력과 관계없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 [선정 기준] -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 피해자가 범죄 피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경우 [제외 대상] -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단, 정당한 사유 시 지급 가능) -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 [준비 서류] - 구조금 지급 신청서 - 진단서, 사망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피해 사실 증명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구조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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