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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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모나 보호자의 지지 없이 이른 나이에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은 주거, 생계, 진로 등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립수당은 이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하며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매월 50만원 지급 (2024년 기준) - 지원 기간: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총 60개월) 지원 - 지원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목적] 보호종료아동의 초기 자립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및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선정 기준]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이 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보호종료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유의사항]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만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므로, 대상이 되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군 입대, 교정시설 입소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1670-1834)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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