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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단체, 보훈 회원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보훈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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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보훈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훈 대상자들의 복지 증진 및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지원 (단체 규모 및 활동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보훈사업 지원: 보훈 대상자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건강 검진, 문화 행사, 상담 프로그램 등) 운영비 지원 - 보훈 기념 행사 지원: 현충일 추념식, 국가유공자 위로 행사 등 보훈 정신 함양을 위한 행사 개최비 지원 - 보훈 교육 및 홍보 사업 지원: 보훈 정신을 알리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지원 -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원: 노후 주택 개보수, 생활 편의 시설 설치 등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소득 수준 및 주거 상황 고려) - 의료 지원 사업: 건강 검진 지원, 보장구 지원 등 의료 서비스 제공 (상이 정도 및 소득 수준 고려) [특징] 보훈단체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보훈 대상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보훈 정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여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광복회 등) - 보훈단체 회원 및 그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선정 기준] - 보훈단체의 경우,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사업 수행 능력,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보훈대상자 개인의 경우, 지원 사업별로 소득 수준, 질병 유무, 연령, 거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예: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우선 지원) - 일부 사업의 경우,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훈단체: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 - 개인: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일부 사업에 한함) [준비 서류] - 보훈단체: 사업 계획서, 단체 현황, 재정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개인: 국가유공자증,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해당 사업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각 사업별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처 대표 전화: 1577-0606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예: 서울지방보훈청, 부산지방보훈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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