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판정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 신청 시, 신체의 상이(부상 및 질병)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정밀 신체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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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으로 상이(질병 포함)를 입은 분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를 의학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이등급 판정은 향후 받게 될 보상금, 의료지원 등 각종 보훈 혜택의 기준이 됩니다. [지원 내용] -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 신체검사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정밀검사(필요시)로 진행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보상금,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각종 보훈 혜택이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신체적 희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등급 판정을 통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해당 요건이 인정된 사람 - 기존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상이처 추가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 상이등급 재심 또는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 [선정 기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의 요건 심사 결과, 법률상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 신체검사 실시를 통보받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 등록 신청 후 요건 심사를 통과하면 보훈(지)청에서 신체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서면으로 안내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등록신청서 -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병상일지, 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체검사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일시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본인의 상이처와 관련된 진단서, 영상자료(CT, MRI 등) 등 의료 기록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하면 정확한 등급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 각 지방보훈(지)청 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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