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의무고용)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가 전체 고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훈대상자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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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25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공사기업체는 의무고용 비율(3~8%)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보훈(지)청에서 의무고용 기업체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 기업체가 의무고용 비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고용 인원 1인당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채용 시 연령 상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일부 직종 제외). [목적] 보훈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손)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자녀 등 법정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법정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관할 보훈(지)청에 구직 등록을 완료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취업지원과에 방문하여 구직신청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을 통한 온라인 구직신청 [준비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구직신청 시 작성) [유의사항] - 취업지원은 대상자별, 가족 구성원별로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점취업'과 '의무고용'은 다른 제도이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 각 지방보훈(지)청 취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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