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보훈시책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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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보훈시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명예를 드리고 사회적 예우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과 공동체 의식 증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며, 국가보훈부의 지원과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합니다. [지원 내용] - 보훈시책은 국가보훈부 차원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1. **국가보훈부 차원의 지원**: 보훈급여금(연금), 교육 및 취업 지원, 의료 서비스(보훈병원 이용), 주택 및 대부 지원, 장례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훈시책**: 각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방식, 기간 등은 지자체별로 매우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대상자별(예: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등)로 차등을 두거나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월 5만원~30만원 수준으로 다양합니다. - **명절 위문금/기념일 수당**: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등 특정 시기에 맞춰 일정 금액의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 **의료비 지원**: 보훈병원 외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 **교통비 및 문화생활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 이용료 지원,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또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장례비 지원**: 국가보훈처의 지원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장례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복지시설 이용 지원**: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이 복지시설 이용 시 우선권 부여 또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기념사업 및 추모행사 지원**: 보훈 관련 기념일 행사 개최 및 지원을 통해 예우를 표합니다. [특징] - 보훈시책은 '국가보훈대상자'라는 특수한 자격에 기반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인 복지 사업과는 달리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크게 적용하지 않고, 자격 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됩니다. - 국가보훈부의 종합적인 지원과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추가적인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이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어,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명예를 선양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기본법 및 관련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구체적으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등이 해당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으며, 주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공식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보훈시책은 거주지 요건(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기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대부분 적용되지 않으나, 특정 복지 서비스 연계 시에는 일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예: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국적 상실 등). -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보훈 수당 또는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훈시책의 신청은 대부분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복지 담당 부서 또는 보훈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 대행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제한적이며, 일부 지자체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수당 지급 신청의 경우, 연중 상시 접수하거나 특정 시기에 접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등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서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거주지 확인용) -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양식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사전에 준비 가능) - **추가 요구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기타 해당 지자체 조례 또는 사업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조례 확인 필수:** 보훈시책은 지역마다 지원 대상, 내용, 금액, 신청 시기, 구비 서류 등이 크게 다릅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최신 조례 및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타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성격의 보훈 수당이나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상실, 사망, 주소지 변경(타 지자체로 전출), 연락처 변경 등 신청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 보훈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최신성:** 보훈시책은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변화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조건이 개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1차 문의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과,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 등 보훈 담당 부서 (예: 서울시 00구청 복지정책과, 경기도 00시청 사회복지과 등) - **2차 문의처:** 국가보훈부 콜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및 국가보훈부 지원 전반에 대한 안내 - **3차 문의처:**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참전유공자회 등 해당 단체) - 단체 회원 대상의 추가 지원이나 정보 획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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