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부랑인 및 행려자 임시구호

일정한 주거나 생계수단 없이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부랑인을 보호하고, 무연고사망자의 장의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저변층의 생계보장과 명랑사회구현 및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부랑인과 행려자를 보호하여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고, 나아가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연고자가 없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어려운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의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의 최하층에 있는 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1. **임시보호 및 숙식 제공**: 노숙인쉼터, 일시보호시설, 요양시설 등 지정된 보호시설 입소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함께 식사, 의류, 위생용품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제공합니다. 2. **의료 지원**: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의료기관 연계 및 진료비 지원(긴급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통해 건강권 확보를 돕습니다. 3. **상담 및 사례관리**: 전문 사회복지사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자활 의지를 북돋우고, 직업 훈련, 취업 연계, 자활 근로, 공공임대주택 연계 등 장기적인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돕습니다. 4. **무연고사망자 장의비 지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의 실비(운구, 염습, 화장 또는 매장 등)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목적] 이 사업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즉각적인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여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미치기 어려운 무연고사망자에게 마지막 존엄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명랑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일정한 주거나 생계수단 없이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성인 부랑인 및 노숙인 -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주거 및 생계 지원이 필요한 행려자 - 연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사망자 (장의비 지원에 한함) [선정 기준] - 안정적인 주거와 고정적인 소득원(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없는 자 - 가족 및 친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거부하여 사실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 - 타 복지제도 또는 시설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 - **제외 대상**: 명확한 주거지가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는 자,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부랑인 및 행려자 임시구호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보다는 주로 발견 또는 신고에 의해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발견 또는 신고**: 길거리에서 어려움에 처한 부랑인이나 행려자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가까운 시/군/구청 주민복지과(또는 사회복지과), 경찰서(112),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노숙인 쉼터 등 관련 시설에 신고해 주십시오. 2. **자진 방문**: 스스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 주민복지과 또는 노숙인 쉼터 등 관련 시설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무연고사망자 장의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시신 발견 기관(경찰서, 병원 등) 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해당 지자체에 장의비 지원을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개인 보호의 경우**: 특별히 요구되는 준비 서류는 없으며,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으나, 신분증이 없어도 보호 조치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분 미확인 시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의 판단 하에 긴급 보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무연고사망자 장의비 지원의 경우**: 사망진단서, 시신 검안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결과(연고자가 없음을 확인), 무연고 사유서 등 관계 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 **긴급성 우선**: 이 제도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보호가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 판단과 신속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 **사회복지사와의 협력**: 임시 보호 이후에는 전문 사회복지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자활 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복지 서비스(의료, 주거, 고용 등)와의 연계를 통해 장기적인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하고 협력해 주십시오. - **자의적 의지 존중**: 보호 조치는 대상자의 자의적인 의사를 존중하며 이루어집니다. 보호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상담과 설득을 통해 자발적인 보호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인권 존중**: 모든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대해야 합니다. - **지역별 조례 확인**: 지원 내용 및 절차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또는 발견 지역) 관할 시/군/구청 주민복지과(또는 사회복지과) - 전국 공통 민원 상담 전화: 다산콜센터 120 (지역번호 + 120) - 긴급 상황 신고: 경찰서 112 - 전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 쉼터 (인터넷 검색 또는 120 문의를 통해 가까운 시설 확인)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