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부랑인 보호 및 지원

일정한 주거나 생업 수단없이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부랑인 귀가조치, 숙박비지급 무연고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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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생업 수단 없이 배회하는 부랑인 및 노숙인에게 기본적인 의식주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배경입니다. [지원 내용] - **귀가 조치 지원**: 연고자가 확인되는 경우, 가족 등에게 연락하여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합니다. - **임시 주거 지원**: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임시 보호 시설 연계 또는 숙박비(여인숙, 모텔 등)를 지급하여 단기간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통상 수일 이내입니다. - **의료비 지원**: 무연고 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및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건강 회복을 돕습니다.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연계 서비스**: 위생 관리(목욕, 이발 등), 의류 지원, 식사 제공, 심층 상담을 통한 자활 및 취업 연계, 정신 건강 및 알코올 중독 상담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목적] - 부랑인 및 노숙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시킵니다. -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합니다. -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대상자가 사회에 적응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자 (거리 노숙인 포함) - 일정한 생업 수단 없이 생활이 어려운 자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거주지가 불안정해진 자 - 가족 등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무연고 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주거 및 생업 수단이 없는 상황이 현장 확인 또는 상담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본인의 자발적인 보호 및 지원 요청이 있거나,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의해 발견되어 의뢰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무연고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 또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를 찾을 수 없는 상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단순한 타 지역 이동을 위한 지원 요청 등 사업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자력으로 생활 유지 또는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상습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악용하거나 기관의 지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 신청**: 가까운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나 노숙인 쉼터 등 관련 시설을 통해서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발견 및 의뢰**: 거리에서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발견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경찰(112), 소방(119)에 신고하거나 노숙인 현장 상담반 등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 본 사업은 긴급성과 인도적인 지원의 성격이 강하므로, 별도의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있다면 상담 및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무연고 환자의 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계산서, 진단서, 무연고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의료기관과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 본 지원은 대상자의 긴급한 상황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지원 내용은 대상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현장 확인 및 상담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신청이나 상습적인 악용 시도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가 대상자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또는 발견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해당 지역에 설치된 경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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