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부랑인 보호 및 행려자 지원

행려자 구호를 위하여 귀향여비 및 사망장제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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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부랑인 및 행려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귀향을 돕거나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노숙 및 부랑 생활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귀향여비: 귀향 교통비 및 필요 물품 지원 (실비 지원,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 사망장제비: 무연고 사망자 또는 유족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장례 지원 (실비 지원,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 응급구호: 응급 상황 발생 시 의료 지원 및 임시 숙소 제공 - 상담 및 자활 지원: 정신건강 상담, 취업 알선, 주거 지원 등 자활을 위한 연계 서비스 제공 [목적] - 부랑인 및 행려자의 보호 및 자립 지원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 거리 노숙인 등 행려자 - 그 밖에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 원칙적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자활 의지가 있고 자립이 가능한 경우 자활 지원 프로그램 연계 우선 고려 - 시설 입소의 경우,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립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선정 - 귀향 지원의 경우, 연고지 확인 및 본인 귀향 의사 확인 필수 - 사망장제비 지원의 경우, 무연고 사망 또는 유족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행려자 본인 또는 발견자가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주민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부랑인복지시설 등에 신고 또는 문의 - 응급 상황 시에는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망장제비의 경우, 사망자 발생 지역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 [준비 서류] - (귀향여비) 본인 신분증 (가능한 경우), 연고지 주소 및 연락처 정보 - (사망장제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 증빙 서류) [유의사항] - 귀향 지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진행됩니다. - 사망장제비는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정확한 지원 금액 및 절차는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시설 입소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시설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 지역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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