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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고조하고 다자녀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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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며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도모하고, 특히 다자녀 가정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 순위별로 차등 지원하며, 일반적으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북구청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첫째아: 100만 원 (일시금) - 둘째아: 200만 원 (일시금) - 셋째아: 300만 원 (일시금) - 넷째아 이상: 400만 원 (일시금) * 위 지원금액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실제 지원금액, 분할 지급 여부, 지급 시기 등은 부산 북구청의 최신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신생아 출생 후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완료 시 1회 지급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여 출산 및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북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친모 또는 친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또한 출생 등록 시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예시) 지원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북구에 있어야 하며, 친모 또는 친부 중 1인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거주 기간은 부산 북구청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청 기간은 부산 북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 북구 이외의 타 지자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출산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산아의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지원 불가) -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 친모 또는 친부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1.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3.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신생아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용) 5.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신생아와의 관계 및 출생순위 확인용) 6.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 가능성 있음 (예: 입양 관계 증명서 등)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발급받아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북구 거주 요건 등)은 지원금 지급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조례 및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북구청 출산보육과 또는 여성가족과: (대표 전화번호 및 부서별 연락처는 북구청 홈페이지 참조) - 신생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별 연락처는 북구청 홈페이지 또는 120 부산콜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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