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부산광역시

부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부산시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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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산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 또는 금액은 신청 가구의 소득 유형(국가 바우처의 A, B, C형 등)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이는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예: 50%~80%) 또는 최대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신청 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환급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본인부담금 상계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기간 내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되며, 서비스 종료 후 일정 기간(예: 30일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목적]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도모합니다. -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 및 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합니다.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산모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국가 바우처 사업)를 신청하여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이용할 예정인 가정 [선정 기준]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국가 바우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예외 지원 대상에 해당) - 단,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등 예외 지원 대상으로 국가 바우처를 신청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음. - 국가 바우처 서비스의 유형(A, B, C형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및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관할 기관 문의 요망. [제외 대상] - 부산시 외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한 경우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국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먼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부산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국가 바우처 서비스 이용이 확정된 후, 부산시 본인부담금 지원은 국가 바우처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하거나, 서비스 이용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 신분증 (산모 또는 배우자) - 출생증명서 또는 아기 수첩 (신생아 정보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부산시 거주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국가 바우처 소득 기준 확인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계약서 및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시) - 통장 사본 (환급받을 계좌 정보) - 기타 각 보건소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또한 서비스 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부산시 외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 또는 다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 기준 확인**: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보 확인 필수**: 지원 금액,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은 부산시 및 구 보건소의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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