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담당관 제도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담당 경찰관(거주지보호 담당관)을 지정하여 신변보호 및 정착 관련 애로사항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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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은 정착 초기,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부족과 사회적 관계망 부재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보호 담당관은 이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며, 범죄 예방과 신변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정기적인 방문 및 연락을 통한 안부 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 - 범죄 피해 예방 및 신변 위협 요인 파악 및 조치 - 생활 법률, 금융 사기 예방 등 기초 질서 교육 -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특징] 보호기간(최초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단순한 신변보호를 넘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후견인'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호결정을 받고 지역 사회에 전입한 모든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별도의 신청 없이, 거주지 전입 시 자동으로 담당관이 지정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거주지 배정 후 관할 경찰서 보안과에서 대상자 정보를 받아 담당관을 지정하고, 담당관이 먼저 연락 또는 방문함. [준비 서류] - 없음 [유의사항] - 담당관의 연락이나 방문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담당관이 불친절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경우,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경찰서 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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