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사망 시 장제비 및 유품정리 지원

남한에 연고가 없는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이 사망했을 경우,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유품을 정리하여 고인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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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홀로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없도록 최소한의 장례 의식을 지원하고, 남겨진 유품을 정리하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하고 예우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장제비 지원: 1인당 300만원 이내 장례비용 실비 지원(염습, 수의, 관, 운구 등) - 유품 정리: 전문 업체를 통해 고인의 거주지를 청소하고 유품을 정리하는 서비스 지원 - 행정 지원: 사망신고 등 관련 행정절차 안내 및 지원 [목적]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남한 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없는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 유가족이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경찰, 지자체, 하나센터 등을 통해 무연고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지역 하나센터 또는 경찰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남북하나재단으로 연계하여 신청 - 주변에 무연고 사망이 의심되는 북한이탈주민이 있을 경우, 하나센터에 연락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무연고 확인 서류 등 [유의사항] 생전에 장례 방식에 대한 의사를 남기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간소하게 장례가 치러질 수 있습니다. 유가족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 (02-3215-5755)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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