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육성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창업 자금, 컨설팅, 판로 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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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기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별 창업을 넘어 공동체 기반의 경제적 자립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창업 지원금: 기업 설립에 필요한 초기 자금 최대 5,000만원 지원 - 경영 컨설팅: 세무, 회계, 법률,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제공 - 판로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연계,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 멘토링: 성공한 사회적경제기업가와의 1:1 멘토링 연결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남한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을 대표자로 하거나, 전체 근로자 중 북한이탈주민을 30% 이상 고용한 (예비)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 북한이탈주민 고용 창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통일부 또는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 확인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명단 및 고용증빙서류 [유의사항] - 지원금은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기적인 사업 실적 보고가 필요합니다. - 공동 창업의 경우, 구성원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 규약이나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 02-3215-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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