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북한이탈주민 주택 특별공급

북한이탈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을 일반 공급과 경쟁 없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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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초기 정착 과정에서 주거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임대, 공공임대, 공공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특별공급 - 해당 자격으로는 평생 1회에 한하여 공급받을 수 있음 [특징] - 일반 청약 경쟁 없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어 당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임대주택의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여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입국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통일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 주택 유형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기준 준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하나센터에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신청 - 추천서 발급 후, LH 등 사업주체의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기관에 신청 [준비 서류] - 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입국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지역별, 주택 유형별 공급 물량과 시기가 다르므로 수시로 LH 청약플러스나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 남북하나재단 (1577-6635) - LH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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