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추가 지원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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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족 해체, 사별 등 다양한 이유로 홀로 자녀를 키우는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5만원 ~ 10만원 (지자체별로 상이) - 지급 방식: 매월 정해진 날짜에 아동양육비 수급 계좌로 입금 - 기타 지원: 지자체에 따라 명절 위문금, 자녀 학용품비, 상급학교 진학 축하금 등을 추가로 지원하기도 함 [특징]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양육비(월 21만원)와 별개로,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73%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법적 한부모가족 - (지자체별 상이) 해당 지자체에 6개월 또는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을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정부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시 자동으로 연계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이혼 판결문 등 증빙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유의사항] - 이사할 경우,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지원 자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여부 및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구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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