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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행사 실비 지원

북한이탈주민간의 소통,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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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들 스스로 주도하는 소통과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주 초기 겪는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문화적 이질감 극복을 돕고, 서로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공동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북한이탈주민 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사(모임) 개최에 필요한 실비(실제 사용 경비)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사 장소 대관료 - 행사 진행에 필요한 소모품 및 재료비 - 강사료 (교육 및 워크숍 등 포함 시) - 식비 및 다과비 (참여자 규모 및 행사 성격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인정) - 단체 교통비 (필요 시) - 홍보물 제작비 등 - **지원 금액:** 활동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회당 최대 OOO만원, 연간 OOO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경비에 대해 지원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사업 수행 전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정하고, 행사 완료 후 증빙서류(영수증, 참가자 명단, 활동 보고서 등) 확인을 거쳐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목적] - **자율적인 공동체 활동 지원:** 북한이탈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자율성을 증진합니다. - **사회적 관계망 확대:** 상호 교류를 통해 이탈주민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외부 사회와의 자연스러운 접촉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 **안정적인 정착 유도:** 고립감 해소, 정보 교환, 정서적 지지를 통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지역사회와의 통합 증진:**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되거나, 북한이탈주민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비영리 단체, 자생 모임, 동아리 등 (예: 친목회, 문화예술 모임, 학습 동아리, 스포츠 클럽 등). - 북한이탈주민 개인 간의 교류 활동을 촉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는 단체 또는 모임. [선정 기준] - **사업 목적의 적합성:** 북한이탈주민 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 공동체 역량 강화 등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 - **참여 대상의 적절성:** 행사 참여자의 대다수가 북한이탈주민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통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사. -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행사 내용, 일정, 장소, 참여자 모집 계획, 예산 등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 - **예산 편성의 적정성:**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계획. - **제외 대상:** - 특정 종교 또는 정치적 목적을 띠는 행사. - 영리 활동, 단순 유흥 등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행사. -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단체 또는 모임의 대표자가 과거 유사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회계 처리나 지원금 유용 이력이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통일부, 하나센터,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 공고 및 세부 지침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연도 양식에 맞춰 지원 신청서, 행사 계획서(목적, 내용, 일정, 장소, 예상 참여 인원 등), 상세 예산 계획서 등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공고문에 명시된 접수처(보통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또는 지자체 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면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이 최종 결정되며,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6. **사업 수행 및 정산:** 선정된 단체(모임)는 계획된 행사를 수행하고, 행사 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활동 보고서 및 지출 증빙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하여 실비를 정산 받습니다. [준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 행사 실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행사(활동) 계획서 (사업의 목적, 내용, 일시, 장소, 대상, 참여 인원, 기대 효과 등 상세 기재) - 세부 예산 계획서 (항목별 산출 근거 명시) - 단체(모임) 현황 자료 (구성원 명단, 설립 목적 등, 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해당 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선정 후) 활동 보고서, 지출 증빙 자료(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참가자 명단, 활동 사진 등 [유의사항] - **사전 승인 필수:** 지원금은 반드시 사전 승인된 사업 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계획 변경 시 사전에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투명한 회계 처리:** 모든 지출은 법적 효력이 있는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증빙 미비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중 지원 금지:**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중 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용도 엄수:** 지원금은 승인된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정산 기한 준수:** 행사 종료 후 정산 보고서 및 증빙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미준수 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통일 관련 부서 - **통일부 정착지원과** (관련 정책 및 사업 총괄) - 북한이탈주민 지원 전문 **비영리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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