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사할린동포 정착지원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조기 정착지원을 목적으로 함.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할린동포 정착지원 사업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되어 사할린에 이주하게 된 우리 동포들이 낯선 타국 생활을 마치고 영주 귀국하여 모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언어, 문화적 차이와 오랜 해외 생활로 인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주거 지원**: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할린동포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초기 정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 **생활 안정 지원**: 초기 정착금(정해진 기준에 따라 1회 지급), 생활비 지원(필요시 타 복지제도 연계),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가입 및 보장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 및 건강 지원**: 한국 건강보험 가입을 돕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연계,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 등 정신 건강 지원도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사회 적응 및 문화 이해 지원**: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및 사회 제도 이해 교육,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녀 교육 지원**: 동반 귀국 자녀들의 학교 등록 지원 및 필요시 학습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 **취업 및 일자리 지원**: 직업 훈련 연계, 취업 알선 등 자립을 위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 활동 참여를 독려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이 모국에서 언어, 문화적 이질감 없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동반 귀국 가족들 또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1세대 및 동반 귀국한 배우자, 직계비속 (자녀 및 손자녀 등).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국적 취득을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인 자.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할린동포로 인정된 자. - 대한민국 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사할린 동포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한적십자사 등 공인기관 확인서, 사할린 현지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반 귀국 가족의 경우, 사할린동포 1세대와의 가족관계 증명이 필수적입니다. - 주거 지원과 같은 일부 특정 서비스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정착지원은 '사할린동포'라는 신분 및 영주귀국 여부가 주된 기준입니다. - 대한민국 영주귀국 후, 대한민국 내 안정적인 정착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귀국 전 또는 귀국 직후, 대한적십자사 사할린동포지원센터, 보건복지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2. **지원 대상 확인**: 본인이 사할린동포 정착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관련 기관(주로 대한적십자사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여부와 지원 내용이 결정되면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 개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주거, 생계, 의료,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 구성원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사할린동포 증명 서류**: 대한적십자사 또는 외교부 등에서 발행한 사할린동포 확인서, 출생증명서, 당시 사할린 거주 기록 등 사할린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 **귀국 및 국내 거주 증명 서류**: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귀화 전), 주민등록증 사본(귀화 후), 국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특정 주거 지원 등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되는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득 금액 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신청서**: 각 지원 기관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의 신청서. - 기타 지원 기관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정보 확인 필수**: 사할린동포 정착지원 사업의 내용은 매년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개별 맞춤형 지원**: 지원 내용은 개인의 가족 구성, 건강 상태,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을 받기 위해 상세한 상담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유사한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소통**: 귀국 초기에는 언어,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주저하지 말고 지원 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브로커 주의**: 사할린동포 정착지원은 정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비공식적인 브로커의 접근에 주의하고, 모든 절차는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정부 복지정책 전반 문의) - **대한적십자사 사할린동포지원센터**: 사할린동포 지원 관련 전문 상담 및 안내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지자체별 추가 지원 및 연계 서비스 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가까운 복지 상담 창구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