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4명(청주 53, 제천 54, 음성 27)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 사업내용 : 장례비 및 가족만남을 위한 왕복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농번기 등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농작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연결하여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시 유휴인력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도농상생형 인력 중개 사업입니다.
청년층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 육성
어르신들의 여가 및 교류 공간인 경로당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와 동절기·하절기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도내 저소득 노인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농번기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중소기업에 지역의 유휴인력을 연결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는 충북형 자원봉사 모델입니다.
자가주택을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