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산림청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불법산림훼손 계도, 감시 및 산림정화활동을 통해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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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산림 보호와 관련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건강한 산림 생태계 조성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불법 산림 훼손 및 오염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병해충 예방, 산불 감시 등 다양한 산림 보호 활동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근무 형태**: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채용되며, 주 5일, 1일 7~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세부 근무 시간은 사업 공고에 따름). - **임금**: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 이상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식비 등 부대 경비가 별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임금은 각 지자체 및 사업 주체별 공고 확인 필수) - **근무 기간**: 통상 6개월에서 10개월 내외로 운영됩니다. (매년 사업 공고에 따라 변동 가능) - **주요 업무 내용**: - 불법 산림 훼손(벌채, 경작, 건축 등) 감시 및 계도, 단속 지원 - 산림 정화 활동(쓰레기 수거 등) - 산림 병해충 예찰 및 신고, 방제 활동 지원 - 산불 예방 및 진화 지원, 산불 취약 지역 감시 -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및 지도 - 산림 시설물 점검 및 유지 보수 지원 등 - **사회보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산림 보호 활동을 통해 국가 자산인 산림을 보전하고 건전한 산림 생태계를 유지하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합니다. - **특징**: - **공공 일자리 제공**: 정부 또는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 **환경 보전 기여**: 참여자가 직접 산림 보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현장 중심의 업무**: 대부분의 업무가 산림 현장에서 이루어지므로, 건강한 신체 활동을 통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전문성 함양 기회**: 산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관련 분야로의 재취업 발판을 마련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구직자로서, 사업 참여 개시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특히 다음과 같은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합니다: - 저소득층 (중위소득 70% 이하 등) - 장기실업자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자 등) - 고령자 (만 55세 이상) - 장애인 - 여성 가장, 한부모가족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 기타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가구 소득 기준: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70% 또는 120%) 이하인 자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일정 금액(예: 3억원 이하) 이하인 자 - 사업 참여의 필요성: 장기 실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산림 관련 경력, 자격증 보유자 또는 관련 직무 경험자 우대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단,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가 공무원 등 안정적 고정 소득이 있는 직업을 가진 경우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과거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중도 포기 또는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재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반복적으로 참여(예: 최근 3년 이내 2년 이상 참여)하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할 기회를 얻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체적, 정신적 이유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지자체(시·군·구청) 홈페이지, 산림청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등에서 '산림보호지원단', '숲가꾸기 사업', '공공 산림 가꾸기' 등 유사 명칭의 사업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문에 명시된 접수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산림 관련 부서(예: 산림과, 공원녹지과, 환경녹지과 등)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서류 심사 및 면접**: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취업 이력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부양가족 확인용) - 구직등록필증 (워크넷 등에서 발급) - 재산세 과세 증명서 (가구 재산 확인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우대 대상 증빙 서류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의료, 주거, 교육급여)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결혼이민자 증명 서류 등 - 경력 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 시) [유의사항] - **매년 사업 내용 확인**: 산림보호지원단 사업은 매년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사업 기간, 모집 인원, 근무 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참여 제한**: 다른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예: 공공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복 참여가 확인될 경우 사업 참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체 활동 고려**: 산림 현장에서의 육체적 활동이 수반되므로,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 서류를 위조할 경우, 사업 참여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본인이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산림 관련 부서 (예: 산림과, 공원녹지과, 환경녹지과 등) -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일자리센터 -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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