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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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숲 체험, 휴양, 치유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연 속에서 심신 안정을 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건강한 여가 활동을 통해 행복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 10만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연도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모바일 앱 또는 실물 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해당 이용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 및 지정하는 전국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의 숙박비, 프로그램 참가비, 입장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식음료, 기념품 구매 등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이용권은 발급된 해당 연도 말일까지 유효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목적]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은 모든 국민이 숲이 주는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산림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정서적 안정 도모, 삶의 활력 제고 및 행복 증진에 기여하며, 사회 통합과 포용적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음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주된 지원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자활근로 참여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그룹홈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거주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다문화가족 [선정 기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 필요성 및 소득 수준, 생애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특히, 소외계층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최근 3년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이력이 없는 신청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 동일 가구 내 복수 신청 시, 가족 구성원별로 신청 및 선정될 수 있으나 예산 상황에 따라 가구당 1인 선정이 원칙일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초 (통상 1~2월 중)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온라인 신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www.forestvoucher.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합니다. 3.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나,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년 공고 확인 필요) 4. 선정 통보: 심사 후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 본인 또는 가구의 소득 및 자격 증빙 서류 (필요시 제출,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이용권은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부정 사용 시 이용권 회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이용권 사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 이용권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과 서비스는 정해져 있으므로, 사용 전 가맹점 또는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모든 신청자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유사한 산림복지 관련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고객지원센터: 1544-322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www.forestvouch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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