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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 산후돌봄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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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고,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숙련된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영양 관리, 체조 지도, 좌욕 지원 등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수유 지원, 목욕 관리, 위생 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 기간: 출산 형태, 자녀 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서비스 기간이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비스 기간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본인부담금 지원: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관할 보건소 또는 건강관리사 제공기관에 문의) [목적] -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합니다.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기여합니다. - 전문적인 산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 양성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출산 가정 (출산일 기준) 또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출산 가정 (출산일 기준). -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등 출산 형태에 따른 지원은 동일하게 적용.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정부 지원 대상 (본인부담금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 가정을 우선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초과 가구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본인부담금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외 대상: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출산(예정) 증명서 (산부인과 발급)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보건소에서 안내) -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출산 가정의 경우)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유의사항] -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미지정 기관 이용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이용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 중단을 요청할 경우, 잔여 서비스 일수에 대한 환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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