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출산 후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희망하는 가정에 전문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산모의 건강한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서비스: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 지원 금액: 각 시·군·구의 예산 범위 및 정책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일부(예: 90% 또는 특정 상한액)를 지원하며, 지원율은 소득 기준, 서비스 유형 및 이용 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필수) - 지원 방식: 서비스 신청 시 본인부담금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 후 제공기관에 비용을 지불할 때 지원금이 차감된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사후 환급 방식도 가능) [목적 및 특징] - 목적: 산모와 신생아가 출산 후 건강하게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기반이 되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산후조리를 선호하는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비용의 산후조리 문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 가정의 산모 또는 그 배우자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영아의 경우 출생 후 40일 이내)에 서비스를 신청한 자 - 서비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시·군·구에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과 동일합니다.) -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등 특정 가구 유형은 소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이미 타 법령이나 다른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는 경우 - 서비스 신청 기한을 경과한 경우 -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서비스 개시일 전,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신청 절차: -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심사 결과가 통보되면, 자격이 부여된 이용자는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제합니다. [준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산모 또는 배우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및 세대원 확인용) - 출생증명서 (출산 후)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예정일 확인용)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해당 시) 휴직 증명서,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위임장(대리 신청 시) 등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서비스 시작일 전까지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경과하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인부담금 지원 내용은 각 시·군·구의 예산 상황 및 정책에 따라 지원 기준, 금액,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에 따른 유사 사업이나 다른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신청 후 소득, 거주지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