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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23년 인천 잠정 합계출산율 0.69명(전국 0.72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및 친출산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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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사업의 목적: 2023년 인천의 잠정 합계출산율이 0.69명(전국 0.72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친출산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 사업의 배경: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가 건강하게 회복하며 신생아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기획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단태아 출산 시 50만원, 다태아(쌍둥이, 삼둥이 등) 출산 시 태아 1명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예: 쌍둥이 출산 시 100만원 지원) - 지원 방식: 인천e음 캐시(지역화폐) 또는 현금 중 산모가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e음 캐시 선택 시, 기존에 발급받은 인천e음 카드로 캐시가 충전됩니다.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경과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용처: 인천e음 캐시로 지급받을 경우, 인천e음 가맹점으로 등록된 산후조리원, 산후 도우미 서비스, 마사지, 한약 등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신생아 돌봄 서비스 및 육아용품 구매 등 산후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의 경우 사용처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나, 본래 사업 목적에 맞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목적] -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 문화 조성 -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초기 양육 환경을 안정화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 - 인천시의 친출산 환경을 구축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산모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단태아 및 다태아 모두 포함)를 출산한 산모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출산일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보편적 복지 혜택으로,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적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인 산모. - 제외 대상: 국가 또는 타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산후조리비 관련 지원 사업(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중 본인부담금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각 사업의 지원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중복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섹션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4. 자격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시 선택한 방식(인천e음 캐시 또는 현금)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1~2주 이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산모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출생증명서 (병원 발급)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생아가 등재되어야 함) - (현금 지급 선택 시)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 - (지역화폐 선택 시) 인천e음카드 (기존 카드 사용 또는 현장에서 신규 발급 안내 가능)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일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또는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산후조리비 관련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복 수령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방식 선택: 인천e음 캐시와 현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인천e음 캐시 선택 시, 사용처가 인천 내 등록된 가맹점으로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주소지 변경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 조치되며, 경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 인천광역시 콜센터 (국번 없이 120) - 인천광역시 출산보육과 (일반적인 업무시간 내 전화 상담 가능. 시청 대표번호를 통해 연결 요청 가능)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 복지 분야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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