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및 건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 파견 기간: 5일 ~ 25일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은 최대 40일까지 지원 가능, 지자체별 상이) - 건강관리사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 (영양 관리, 좌욕, 산후 체조 등), 신생아 관리 (수유, 목욕, 위생 관리 등), 가사 지원 (청소, 세탁 등), 정서 지원 등 - 지원 금액: 서비스 기간 및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 (본인부담금 발생, 정부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 가능) - 서비스 유형: 표준형, 단축형, 연장형 등 (서비스 내용 및 시간은 유형에 따라 상이) [목적] -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 -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지원 -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 또는 배우자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 가정 (단,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은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혼모,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새터민 산모 등 취약계층 산모 우선 지원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소득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지원 가능) - 예외적인 경우: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미혼모,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제외 대상] - 감염병 환자 (단, 격리 해제 후 지원 가능) - 입양 목적의 출산 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외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 (출산 후 입국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 방문 신청 시,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준비 서류] - 산모 신분증 - 출산(예정) 증명서 (의료기관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서 (최근 3개월분)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담당자가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기준 및 지원 내용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만 이용 가능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보건소 (각 시/군/구 보건소)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