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 파견: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 유방 관리(수유 보조), 산후 체조 지원, 좌욕 지원, 산모 식사 보조, 영양 관리, 정서적 지지 등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젖병 소독 등), 제대 관리, 기저귀 갈기, 아기 돌보기(재우기, 안아주기), 건강 상태 확인 및 이상 징후 보고 등
- 가사 활동 지원: 산모 및 신생아 용품 정리, 세탁물 관리(산모 및 신생아 옷), 방 청소(산모 및 신생아 활동 공간에 한함), 식사 준비(산모 미역국 등 간단한 식사) 등. *일반적인 가사 서비스와는 구분되며, 오직 산모와 신생아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 서비스 기간: 서비스 종류(단축, 표준, 연장), 소득 유형, 출산 순위(단태아/다태아) 등에 따라 5일, 10일, 15일 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외에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이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정부지원금은 서비스 가격의 10%~90% 수준)
[목적]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출산 후 산모가 겪을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습니다. 또한, 초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산모
* 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다만, 태아 유형(단태아, 다태아 등), 출산 순위,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도 차등 적용됩니다.
* 다태아(쌍둥이 이상), 중증장애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분만 취약지 거주 산모 등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사유 발생 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산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
- 출산 관련 서류: 임신확인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 소득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일부 가구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추가 서류 필요
- 기타 예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다태아, 중증장애 산모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 확인: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이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 서비스 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 서비스 내용 조율: 건강관리사와의 서비스 내용 및 범위는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서비스 시작 전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변경 및 취소: 서비스 기간 및 내용 변경 또는 취소를 원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보건소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고 안내에 따르십시오. 임의 변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사업 중복 수혜 불가: 유사한 내용의 타 정부 지원 사업(예: 다른 산후 도우미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거짓 신청 시 불이익: 제출 서류를 위조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할 경우, 법적인 처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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