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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아기사랑 축하 선물 지원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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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사회 전체가 환영하고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 배경: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물품: 출생아 및 산모를 위한 '산모.아기사랑 축하 선물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예: 아기 용품 세트(젖병, 기저귀, 아기띠 등), 산모 회복 용품, 유아 도서, 지역사랑상품권 일부 포함 등) - 물품 가액: 약 30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구성됩니다. - 지원 방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된 가정에 축하 선물 꾸러미를 택배로 발송하거나, 지정된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안내합니다. - 지원 횟수: 출생아 1인당 1회 지원합니다. 다태아(쌍둥이 등)의 경우 출생아 수만큼 각각 지원합니다. [특징] - 현금 지원이 아닌 현물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에 실용적이고 필요한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초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줍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지역 내 생산 제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하여 물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의 부모 중 한 명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출생아로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XX시/도에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 XX시/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연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입일 확인) - 소득 및 자산 기준: 본 사업은 출산율 제고 및 모든 출산 가정을 축하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 혜택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출산축하물품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출생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XX시/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 필요) 2. 방문 신청: 출생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거주지 및 출생아와의 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출생아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 출생증명서 (병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급) (필요시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을 경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출산축하물품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신청 후 주소지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 정보 기재: 신청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물품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물품 구성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품절 등의 사유로 대체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택배 배송의 경우, 신청량 증가 시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 XX시/도 출산/보육 관련 부서 (XX시/도 대표 전화) 또는 XX시/도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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