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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산후 모유수유 관리비 지원

모유수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올바른 모유수유 방법 교육과 산후 유방울혈등 관리지원으로 빠른 산후 회복과 아기의 건강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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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산전·산후 모유수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올바른 모유수유 방법 교육 및 유방 관리를 지원하여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모유수유 성공률을 높이고, 모유수유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 및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산전 모유수유 교육: 올바른 모유수유 자세, 수유 계획, 유방 관리법 등 이론 및 실습 교육 (1회) - 산후 모유수유 관리: 출산 후 유방 울혈, 젖몸살, 유선염 등 모유수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유방 관리 및 1:1 맞춤형 수유 상담 (총 2회) - 서비스 제공 방식: 산모의 자택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전문 관리기관 방문을 통한 대면 서비스 -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8만원 범위 내에서 총 3회 (산전 교육 1회, 산후 관리 2회) 비용 지원 - (예시) 총 24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관리비용을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모든 서비스 이용 완료 필수 [목적] - 모유수유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결하여 모유수유 지속률 및 성공률 제고 - 전문적인 유방 관리와 상담을 통해 산모의 신체적 불편감 해소 및 산후 회복 촉진 -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및 정서적 유대감 형성 기여 - 산모의 모유수유 스트레스 경감 및 우울감 예방 등 정신 건강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임산부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모유수유 관련 어려움(유두혼동, 유방울혈, 젖몸살, 유선염 등)을 겪거나 올바른 모유수유 방법 교육 및 유방 관리가 필요한 산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또는 소득 증빙 서류 제출)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제외 대상: 유사한 내용의 타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 기간 내에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산전 산후 모유수유 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거주지 기준 등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3. 선정 통보: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적으로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4. 서비스 이용: 선정 통보 후,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을 안내받아 희망하는 기관에 예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용 시 본인 신분증 제시) [준비 서류] - 산전 산후 모유수유 관리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주민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 등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출산 후 신청 시 출생증명서 또는 아기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은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이며, 기간을 넘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만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며,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서비스 제공기관별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해당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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