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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사용량 감면

다자녀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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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상수도 사용량 감면(다자녀 지원 정책)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상수도 요금 중 일정 부분을 감면하여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다자녀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역별로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감면 범위: 일반적으로 월 일정 사용량(예: 5m³ ~ 10m³)에 해당하는 수도 요금을 감면하거나, 총 수도 요금의 일정 비율을 감면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수도 사용료까지 함께 감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감면 방식: 신청이 승인된 후, 매월 부과되는 수도요금 고지서에서 해당 감면액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 감면 금액 예시: 서울시의 경우 3자녀 이상 가구에 월 10㎥의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며, 이는 월 약 5,000원~6,000원 수준의 혜택에 해당합니다. (요금 단가 변동에 따라 상이) - 적용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 또는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자녀가 감면 기준 연령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에 변동이 생길 때까지 지속됩니다. [목적]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을 둔 가구 (자녀의 연령은 만 18세 이하 기준, 일부 지자체는 만 19세 이하) - 신청 가구의 모든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다자녀 가구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해당 감면 제도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 - 자녀 연령 기준: 대부분의 지자체는 막내 자녀가 만 18세(또는 만 19세)가 되는 해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연령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 형태 기준: 단독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한정되며, 상업용이나 업무용 건물은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타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중복 감면이 제한되는 경우 (단, 일부 지자체는 중복 감면 허용 여부를 명시하므로 확인 필요). 자녀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거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 접수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지역의 문의처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표 등본 (3개월 이내 발급분, 신청 가구의 세대원 및 자녀 수, 주소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수도요금 고지서 (수용가 번호 등 정보 확인용)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상수도 사용량 감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감면 폭, 자녀 연령 기준 등 세부 사항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 적용 불가: 감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세대 구성 변동 신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 세대 분리를 하거나, 주소지 변경 등 가구 구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감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납 발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감면 확인: 다른 수도요금 감면 혜택(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등)과 중복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급 적용 불가: 감면 신청일 이전의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의처] - 해당 지역의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 각 지자체별 대표 번호 확인 (예: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정부24 웹사이트: 복지 서비스 상세 정보 확인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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