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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가정 긴급 생활용품 지원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대하여 긴급생활용품을 지원하여 생계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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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당장의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가정에 긴급하게 필요한 생활용품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의 심화를 방지하고 가구의 단기적인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의 현금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당장의 물품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식료품(쌀, 즉석식품, 반찬류, 건강식품 등), 위생용품(세면도구, 휴지, 세제류 등), 계절 의류, 침구류, 담요, 상비약 등 기본적인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구성된 긴급 생활용품 키트 또는 상품권 형태 - **지원 규모**: 가구원 수, 위기 상황의 심각성, 지역별 물가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통상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예: 10만원 ~ 30만원 상당의 현물 또는 상품권) - **지원 방식**: - **현물 지원**: 자택으로 직접 배송하거나, 지정된 배분처(예: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에서 수령하는 방식 - **상품권 지원**: 지정된 마트 또는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 형태로 지급 (지원기관의 정책 및 지역 자원에 따라 상이)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일회성 긴급 지원이나,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심사를 거쳐 재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은 위기 가정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고, 긴급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 가구의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고, 장기적인 복지 서비스(생계급여,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 연계의 첫 단추 역할을 하여, 위기 가구가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구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거나 소득 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위협받는 가구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를 이탈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가구 - 화재, 수해, 재난 등으로 주거지나 생활 기반을 상실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주 소득이 갑작스럽게 끊겨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 - 그 외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 - 특히, 기존 공공 복지 제도의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지원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단, 위기 상황의 경중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예외 적용 가능) - **재산 기준**: 거주하는 시/군/구별 재산 기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충족하며, 일반 재산 합산액이 일정 기준(예: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 이하인 가구 -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 (단, 주거 임대보증금 및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차량 등은 재산 산정 시 제외되거나 완화된 기준 적용 가능) - **위기 상황**: 위 지원 대상에 명시된 위기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며, 해당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외 대상**: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예: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가구 (단, 지원 금액이 미미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심사 가능) - 고의 또는 허위 사실로 신청하거나, 자산 매각 및 소득 활동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경우 - 위기 상황이 해소되었거나, 자립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전화하여 본인의 위기 상황과 생계 곤란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초기 상담 시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더욱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상담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복지사로부터 긴급 생활용품 지원 신청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정확한 정보 기입이 중요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가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현장 확인 및 심사**: 신청 가구의 위기 상황 및 생활 실태에 대한 현장 확인(가정 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결정됩니다. 긴급 상황임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5. **지원 결정 및 통보**: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결정된 방식(현물 배송 또는 상품권 지급 등)에 따라 생활용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긴급 생활용품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사망 진단서, 실종 신고 확인서 (주 소득자 사망/실종) - 진단서, 입원 확인서, 소견서 (중한 질병/부상) - 실직 또는 휴폐업 증명서 (소득 상실) - 화재증명원, 재해피해확인서 (재난 피해) - 가정폭력 상담 확인서, 피해자 보호 시설 입소 확인서 (가정폭력 등) - 가족관계 증명서 (가구원 확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재산 및 소득 조회를 위해 필수)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위기 상황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어려움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지원이 어려워지거나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심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기관이나 다른 복지 사업에서 유사한 지원(예: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푸드뱅크 등)을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현장 방문 협조**: 담당 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지원 품목/방식의 유동성**: 지역별, 기관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품목이나 방식(현물/상품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 **다른 복지 서비스 연계**: 긴급 생활용품 지원은 일시적인 대처이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공공/민간 복지 서비스(생계급여, 주거지원, 취업지원, 심리상담 등)와 연계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협력하여 장기적인 자립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전국 공통) - 지역 내 **사회복지관** 또는 **자활센터** - (각 지자체별) 긴급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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