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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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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 가정보다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도봉구의 노력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예: 쌍둥이 출산 시 400만원) - 지원 방식: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원 시기: 신청 접수 및 심사를 거쳐 통상적으로 신청 익월 2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지원 용도: 출산 준비, 산후 조리, 신생아 용품 구매 등 출산 및 초기 양육에 필요한 비용 전반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특징: 도봉구의 장애인가정 특화 지원금으로, 타 시·도 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반적인 출산 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될 수 있으나, 동일 목적의 타 지자체 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적] 장애인 가정의 출산율 제고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을 망설이는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 - 출생일 현재 신생아 및 신청인(부 또는 모)이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가정 -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도봉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각각에게 지원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령 기준: 별도의 연령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전입 시 예외: 전입 전 거주지에서 동일 목적의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확인 후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단, 금액 차액이 있는 경우 차액 지원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 도봉구 외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후 전출 시 환수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담당 공무원에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의사를 밝히고 신청서를 수령합니다. 3. 신청서 작성 후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지원금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생아 포함, 신청인의 장애인 등록 여부 및 거주지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부 또는 모 중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 - (필요시) 출생증명서 (병원 발급)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자산 조사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타 지원금 수령 여부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기재로 인한 오지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도봉구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예: 타 시·도 출산 지원금)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에 확인해 주십시오. - 문의량이 많을 수 있으니, 방문 전 유선으로 필요 서류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도봉구청 여성가족과: 02-2091-0000 (대표전화)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각 동주민센터 대표번호를 확인하여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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