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서울특별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민간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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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의 대기 문제와 이용자 선택권 제한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부모가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틈새 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 사용처: 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예: 맘시터, 돌봄플러스 등)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목적] - 부모의 돌봄 서비스 선택권 확대 및 양육 부담 실질적 완화 - 민간 아이돌봄 시장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유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부모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구를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월 1일~15일에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맞벌이 증빙 시) [유의사항]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친인척 조력)'와는 다른 사업이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합니다. - 매월 신청을 받으며, 선정 결과는 신청 월 말에 개별 통보됩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02-120) - 거주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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