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민간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합니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의 돌봄비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서울시 특화 사업입니다.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취약계층아동의 보호체계 강화와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을 통한 건전한 성장여건 조성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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