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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취약계층아동의 보호체계 강화와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을 통한 건전한 성장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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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원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보호를 활성화하고,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중요한 아동 보호 체계의 한 축으로서,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아동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은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크게 보호비, 양육 보조금, 기타 특별 지원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 보호비 (양육수당): 매월 일정 금액이 위탁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아동의 의식주, 교육, 건강 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 월 20만원~30만원 상당, 지자체 및 아동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료 지원: 위탁아동의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자립정착금 (종료 아동): 보호 종료 예정 아동에게 자립 지원을 위한 정착금을 지원하여 사회 진출을 돕습니다. - 치료비 및 학습비 지원: 아동의 질병 치료나 정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심리치료비, 그리고 학업 증진을 위한 학습비 등은 필요에 따라 별도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아동용품 지원: 아동의 연령과 필요에 따라 의류, 학용품 등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위탁가정 명의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서비스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가정위탁 보호 조치 기간 동안 지급되며, 보호 연장 시 계속 지원됩니다. [목적] -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이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위탁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위탁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며, 건전한 자아 형성을 돕고 나아가 자립 역량을 강화합니다. - 아동 중심의 보호를 통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복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 조치된 아동 - 위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 (친인척 위탁, 일반 위탁, 전문 위탁 포함) - 보호 종료 예정 아동 중 자립을 위해 보호가 연장된 아동 (만 18세 이상 연장 아동) 및 일시 위탁 보호 중인 아동 포함 [선정 기준] - 법적 보호 조치: 시·군·구청으로부터 정식으로 가정위탁 보호 결정 조치를 받은 아동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아동의 보호 및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이므로, 원칙적으로 아동의 '보호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며, 위탁가정의 소득 수준은 일부 지원 종류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 저소득 위탁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 - 보호 중단 시 제외: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다른 형태의 보호 시설로 전원되거나, 위탁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탁부모 자격 유지: 위탁부모로서의 자격을 적절히 유지하고, 아동 양육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아동이 가정위탁 조치될 때 자동으로 연계되어 지원이 시작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보다는, 가정위탁 결정 과정에서 담당 기관과 상담을 통해 진행됩니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위탁 보호 상담 및 신청을 합니다. 2. 위탁가정으로서의 자격 심사 및 아동과의 상호작용 평가를 거쳐 가정위탁 보호가 결정됩니다. 3. 위탁 보호 결정과 동시에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보호비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합니다. 4. 이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위탁부모 계좌로 보호비가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 보호 결정 통보서 사본 - 위탁부모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위탁아동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이 등재된) - (필요시) 위탁가정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추가 지원 심사 시) - (필요시) 아동의 건강진단서, 재학 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등 기타 관련 서류 * 정확한 필요 서류는 상담 시 담당 기관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지원금의 투명한 사용: 지원금은 오로지 위탁아동의 양육과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관리 및 점검: 위탁가정은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담당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가정 방문, 상담, 양육 상황 점검을 받게 됩니다. 아동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협조가 중요합니다. - 상황 변경 통보 의무: 위탁아동의 거주지 변경, 취학, 건강 상태 변화, 위탁부모의 자격 변동 등 중요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원 중단 사유: 아동의 원가정 복귀, 다른 시설로의 전원, 사망, 위탁 보호 해지, 만 18세(또는 연장 보호 기간) 도달 시 지원은 자동 중단됩니다. 또한 위탁부모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제한: 다른 유사한 성격의 아동 양육 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가정위탁 담당 부서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센터 정보 확인 가능)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9400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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