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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지원(지방이양)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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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위탁아동지원(지방이양) 사업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 된 아동들이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설 보호보다는 가정 내 보호가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 하에, 위탁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이 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예산 상황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며, 지원 내용과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금액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보조금: 위탁아동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양육비 지원 (월 일정액 지급) - 상해·질병 의료비: 위탁아동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심리치료비: 위탁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발달을 위한 상담 및 치료비 지원 - 교육비: 학습지원비, 학용품비, 교재 구입비 등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자립정착금: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정착금 (일시금 지원) - 명절비 또는 생일 축하금: 특정 시기에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금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위탁부모 계좌 입금) 또는 서비스 제공 (바우처, 협력기관 연계 등) 방식 - 지원 기간: 가정위탁 보호조치 기간 동안 지원되며, 보호 연장 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지방이양 사업: 중앙 정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므로, 지역별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지자체별 지원 수준과 기준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동 중심 지원: 위탁아동의 개별적인 욕구와 성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가정 환경 제공: 위탁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사랑 가득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 된 아동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호 연장 조치된 만 24세 미만 아동 (대학교 재학 또는 취업 준비 중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름)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며 위탁 보호 중인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지방이양 사업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탁아동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나, 지자체 판단에 따라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하기도 합니다. - 연령 기준: 위 지원 대상에 명시된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의 및 보호 연장 기준을 따릅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아동 및 위탁가정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아동 양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예: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 양육수당,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등)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기관 확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해당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절차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상담 및 접수: 위탁가정으로 지정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하고 신청서를 교부받습니다. 3. 서류 준비: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6. 결과 통보 및 지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지원 내용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각 지자체 조례 및 지침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서 (관할 지자체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식)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위탁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위탁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위탁 보호 결정 관련 서류 (가정위탁 보호확인서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 지자체에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필요,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지원금을 수령할 위탁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 아동의 재학증명서,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지방이양 사업임을 반드시 인지하고,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금액, 선정 기준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기재 사항에 오류는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아동의 보호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지자체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연장 절차 및 기준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조건에 변동 사항(예: 소득 변화, 주소지 이전, 위탁 종료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다른 유사 복지 혜택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지원 받고 있는 다른 사업이 있다면 사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 해당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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