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서울특별시

서울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합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기존 국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외에 서울시가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모든 소득 유형의 가정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가구입니다. - 지원 금액: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예: 10%~30% 수준) 또는 월 상한액(예: 월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 및 상한액은 서울시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서울시 고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 가구에 대한 지원 확정 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바우처에 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는, 사후 정산(환급)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기간 중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목적] - 영아기 및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부모의 양육권을 보장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맞벌이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에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 국가지원만으로는 부족했던 돌봄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가구 - 특히, 국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가구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을 두지 않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국가지원 유형(A, B, C, D형)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지원액은 국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 유형별 본인부담금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아동 연령 기준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아동을 포함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 중복 지원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예: 특정 바우처로 전액 지원받는 경우 등)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아이돌봄지원 관련 통합 홈페이지(예: 서울시 복지포털)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www.idolbom.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보육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소득 유형 판정을 거치며, 서울시 지원 대상임이 확인되면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연계되거나, 간소화된 추가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는 해당 연도의 사업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시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서울시 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계약서 또는 확인서: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필요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타 지자체 또는 국가의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서울시 지원은 국가지원 후 '추가' 지원이므로 국가지원과 병행 가능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지원은 서울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확인: 사업 시작일 및 마감일, 그리고 예산 소진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지원 대상 자격(거주지, 소득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국번 없이)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보육담당 부서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 (온라인 문의 가능)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