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출산가정에도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산 초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 관리사가 방문하는 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후도우미)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100만원 [특징] - 정부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소득 상위 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성남시 자체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산모) [선정 기준]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 (정부지원 기준인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포함) - 단, 정부지원 대상자는 정부지원금을 우선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비용 지원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 계약서 및 납부 영수증 [유의사항] - 반드시 시에 등록된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수정구보건소 (031-729-3856) - 중원구보건소 (031-729-3923) - 분당구보건소 (031-729-3976)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