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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사회적응훈련비지원

성매매·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에게 최소한으로 자신의 욕구 충족과 자립을 위한 사회적응훈련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 도모와 재유입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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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성매매 및 성폭력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습니다. 시설 퇴소 후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응훈련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업은 피해자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사회 재정착을 돕고, 재유입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교통비, 식비, 교육비, 자격증 취득비, 물품 구매비 등 사회 적응에 필요한 비용) - 지원 기간: 시설 입소 시 결정된 사회적응훈련 계획에 따라 최대 6개월 이내 지원 - 지원 방식: 시설에서 피해자에게 훈련비 지급 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목적] - 피해자의 자립 능력 향상 및 사회 복귀 지원 - 사회적 낙인 극복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성매매 및 성폭력 재유입 방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본인 - 시설 입소 결정 시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 시설 입소 시 피해자 사례 회의를 통해 사회적응훈련 필요성 및 지원 계획 수립 여부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필요도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 다른 법률 또는 사업에 의해 동일한 사회적응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입소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상담원을 통해 신청합니다. - 시설 상담원이 피해자의 사회적응훈련 필요성을 판단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신청서 (시설에서 작성) - 피해자 신분증 사본 - 시설 입소 확인서 - 사회적응훈련 계획서 (시설에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시설 상담원과 충분히 상의 후 사회적응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반드시 사회적응훈련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 여성긴급전화 1366 -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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